* 만일 사고가 난 경우 아래와 같은 한도액으로 보험 적용이 됩니다.
- 인신상해
- 탑승자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애포함)에 대하여 운전자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
(한도액 3,000만엔 : 손해액 인정은 보험 약관에 기초를 두어 보험사가 책정함)
- 보험적용 불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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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 - 출발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 -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 -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
- -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 - 기타 토요타 렌터카의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등
- - 타이어 펑크(Flat Tire)와 타이어 휠(캡)분실
타이어 펑크와 타이어 휠(캡)은 차량자체가 아닌 부착물로 인식되어 일본법규에 따라 보험의 적용외 항목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NOC안심플랜에 가입하시면 이 부분까지도 본인부담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심W플랜 자세히 보기▶
* 안심 W플랜이 없을 경우, 사고 시 고객님의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 W플랜 의무 가입으로 변경 : 렌터카 금액에 포함 ( 550엔/24시간)
* 사고시 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토요타렌터카 이용약관)
- 제29조(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1. 임차기간 중에 고장, 사고, 도난 및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함)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전부터 존재했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하여는 제5조 제3 항을 준용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이나 운전자 또는 당사 그 어느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한 날로부터 대여계약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조에서 규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게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