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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 보험안내

보험안내

★ 토요타렌터카의 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만일 사고가 난 경우 아래와 같은 한도액으로 보험 적용이 됩니다.
  • 대인타인에 상해를 입힌 경우

    1명당무제한 [책임보험이 포함]

  • 대물타인의 차 또는 대물 피해를 준 경우

    1사고당무제한 [면책5만엔]

  • 차량빌린차량(렌터카)이 손상을 입은 경우

    1사고당시가금액 [면책5만엔]

  • 인신상해본인 또는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명당3,000만엔까지

인신상해
탑승자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애포함)에 대하여 운전자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
(한도액 3,000만엔 : 손해액 인정은 보험 약관에 기초를 두어 보험사가 책정함)
보험적용 불가 항목
  • -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 - 출발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 -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 -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
  • -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 - 기타 토요타 렌터카의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등
  • - 타이어 펑크(Flat Tire)와 타이어 휠(캡)분실
    타이어 펑크와 타이어 휠(캡)은 차량자체가 아닌 부착물로 인식되어 일본법규에 따라 보험의 적용외 항목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NOC안심플랜에 가입하시면 이 부분까지도 본인부담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심W플랜 자세히 보기▶
* 만일 사고가 난 경우, 고객님의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W플랜 유료옵션 선택 가능 : 24시간 550엔 현지결제)
  • 보험의 보상액수를 초과하는 손해보험의 보상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 및 보험적용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ex) - 인신상해 3,000만엔 까지
    •       - 음주운전 등으로 보험적용이 불가한 경우
  • 논 오퍼레이션 차지(영업손해액)(NOC) / 비과세사고.도난.고장.오선등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 및 청소를 위하여 영업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아래 금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 렌터카를 주행하여 예정된 반납지점에 반납할 경우 20,000엔
    • - 렌터카 주행이 불가하여 렉카등을 이용 예정된 반납지점에
         반납할 경우 50,000엔
    • - NOC가 50,000엔 발생하는 경우 사고보고와 동시에
         렌트 계약은 종료됩니다.
    • * 주행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점포에 반납 안될 경우
         (노상방치. 렉카이용 등) 50,000엔
* 사고시 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토요타렌터카 이용약관)
  • 제29조(사용 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1. 임차기간 중에 고장, 사고, 도난 및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고 함)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장 등이 대여전부터 존재했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하여는 제5조 제3 항을 준용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이나 운전자 또는 당사 그 어느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한 날로부터 대여계약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조에서 규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게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