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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안내

임대차 자격 :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자세히보기
  • - 대상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국제면허증(유효기간내)을 소지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과의 국제면허 협의과 된 나라의 국제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 - 렌터카 구비서류 : 운전자의 여권 / 국제면허증 / 본인명의의 신용카드(결제용)
기본요금
  • - 현지에서 차량 대여비, 면책보험료(1일 1,050엔) 및 VAT(8%) 포함된 요금을 운전자 또는 동승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엔화로 결제
  • - 편도대여 : 편도 이용시 회차거리에 따른 편도 수수료(반납차지)가 적용 됩니다.
지불방법
  • - 차량 접수시 선불하며 차량반납시 최종 정산 합니다.
  • - 운전자 또는 동승자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지불합니다. (VISA, Master, AMEX 등)
  • - 국내 직불카드는 지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해외지불가능 직불카드는 은행 확인 후 사용가능)
요금안내
- 본 홈페이지에서 계약시 일본 현지내의 토요타렌터카의 비용보다 최대 10~40%(평균20%)까지 할인된 요금이 반영됩니다.
보험보상
  • - 전 차량이 보험 가입(대인,대물,자손)되며 보험금은 차량 렌트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 * 대인 : 무제한
  • * 대물 : 무제한 (1사고당)
  • * 자손 : 전액 (1사고당/NOC적용 자기부담금 20,000엔)
  • * 탑승자 피해 : 1명당 3,000만엔까지 (운전자과실 관계없이 보장)
자기부담금
- 렌터카를 예정된 렌터카지점에 반납할 경우 20,000엔 / 반납 않고 중도 하차한 경우 50,000엔
사고시 계약 종료
- 렌트 기간에 상관없이 사고가 난 경우 즉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사고발생 후 차량 회수 없이 렌트 일정대로 사용을 허가 받은 경우 임의 재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여 NOC 자기부담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 * 음주 운전은 본인 과실로 위의 면책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액 본인 책임.
  • * 타이어펑크(Flat Tire)의 경우 보험 및 NOC적용을 받지 않으며 타이어점에서 새타이어로 교체해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타이어는 크기와 모델명이 같아야함). 타이어 캡(호일) 분실 또는 파손할 경우에도 본인 부담해야합니다.
국제면허증
1.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일본 상륙후 1년간, 제네바조약이 정한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 가능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즉, 아래 4번의 제네바조약 가입국 리스트에 속한 나라에서 발행한 국제면허증으로는 일본에서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제네바조약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면허증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제네바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가능하다.
단,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1년일 뿐더러, 일본 역시도 일본 상륙후 1년간만
인정하므로 더 장기간 체류하면서 운전을 해야할 경우엔 일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아래 3번 참고)

아래 사진을 보면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가 아니라 Permit 이라고 되어있고,
제네바조약 협정일인 1949.9.19 이라고 되어있다.
이걸 영어권에서는 IDP1949 서류라고 칭한다.
국제운전면허증
2. 외국(일본 이외의 나라)의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운전이 가능한 경우
일본 상륙후 1년간, 외국 운전면허증에 일본어 번역문이 첨부된 것으로 운전 가능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단, 여기서 허용되는 외국면허증이란 스위스, 슬로베니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의 7개국에 한한다.

여기서 번역문이란 개인이 번역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해당면허증을 발급한 나라의 영사기관 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법인 등이 작성한 것에 한하므로 더 복잡하다 하겠다.
3. 일본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일본에서 자주 운전을 하여야 하거나, 1년 이상 체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아예 일본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1) 외국(일본 이외의 나라) 면허증을 가진 자는 일본의 운전면허 시험 일부를 면제함
    단, 외국 면허를 취득후 그 나라에서 3개월 이상 채제하였어야 함
2) 외국 면허증이 없는 경우 통상의 운전면허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함
4. 제네바조약 협약국 리스트
제네바조약 협약국 리스트
아시아(15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아메리카(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33개국) 교황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